[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부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최선의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성, 비례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안이란 평가다.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모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두고 회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4당 관계자들은 7시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김종민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등이 참여했다.

여야 4당은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연동률 50%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하는 안을 단일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표현에 따르면 '준연동제'다. 의석수는 현행 300석을 그대로 하되,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린다.

정당별 의석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서울, 경기·인천, 강원·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로 권역을 나눠 비례의석을 배분한다.

비례대표는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는 안을 법에 적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키자는 취지다.

석패율제를 도입해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당별 2인 이내로 구제한다. 또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이번 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각 당의 추인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이번 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한 반발이 있어 당내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묶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조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일부 탈당을 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있는 것을 들은 바 있다"며 "반대하는 분의 흐름이 1/3 정도 되고 그 중 연동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 정도 된다"고 전했다.

18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성엽 의원은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이 되고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도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방의 지역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3월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챙기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이 돼선 안 된다"며 "소속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부분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압박 수단"이라고 말했다.

▲18일자 한겨레 사설.

18일자 한겨레는 <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 최선 아니나 꼭 입법해야> 사설에서 "이번 선거제 단일안이 여러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4당 내부에선 지역구 감소 등의 이유로 반발이 작지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지역구에 정치생명을 건 의원들 정서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큰 틀의 정치개혁이란 측면에서 4당 모두 빨리 단일안을 추인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자유한국당은 휴일에 긴급회의까지 열며 반발하는데, 명분 없는 행동"이라며 "1년 넘게 자체 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다 최근에야 '비례대표 폐지'라는 오히려 개악안을 제시한 건, 선거법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4당은 자유한국당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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