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의 전 남편 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년 넘는 수사기간 끝에 대선 40일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다. 보수적인 경제지에서도 '정치 검찰'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해 취했던 면죄부성 조치들이 소환되고 있다.
지난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 모씨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 받은 급여, 주거비, 태국 이주 비용(총 2억 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대가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계산이다.
검찰은 서 씨 취업 과정에 청와대가 움직였다고 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가 문 전 대통령에게 다혜 씨 부부 거주지 경호 계획을 보고 받았고,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타이 현지 정보와 타이이스타젯 회사 위치를 다혜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에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남용되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 이번 일을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25일 매일경제는 사설 <文 전 대통령 늑장기소한 檢, 이유가 뭔가>에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검찰 조사 결과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조사 절차에 신중해야 하고, 당사자 협조도 어렵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문 전 정권 말에 시작된 검찰 조사가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끝내지 못하고 그가 물러난 뒤에야 결과가 나온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썼다.
매일경제는 "특히 기소 시점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라는 점도 찜찜하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곤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는지 일부 국민은 의심할 것"이라며 "올 2월에야 문 전 대통령 소환 통보가 이뤄졌는데, 당시는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이날 검찰이 대선 직전, 이때다 싶어 기소한 것이라면 '정치 검찰'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사설 <검찰, 문 전 대통령 기소... 3년 수사 끌다 하필 이 시기에>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기소했다. 지난 2월 소환조사를 통보했음에도 문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며 "그러나 전직 대통령 수사란 중대성을 감안하면 증거 확보와 실체 확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년 5개월 전 시작된 수사를 질질 끌어오다 대선을 40일 앞두고 기소할 만큼 시급함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조사에서 면죄부를 주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정권 교체 시 기소가 힘들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고위층 인사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검찰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문재인 기소·윤석열 부부 특혜, 제 무덤 파는 검찰 두 얼굴>에서 "이 건의 쟁점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 취업에 관여했는지,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그 대가였는지 여부"라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와 공모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계도 소개했다. 그중에는 국회의원 공천이 대통령이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들이 적용돼야 할 건 윤석열 부부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라고 쏘아붙였다.
경향신문은 "(검찰은)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줄줄이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권고에도 항고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그러더니 윤석열 파면으로 열린 조기 대선 정국에서 기어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다. 참으로 '윤석열 검찰'다운 대미요, 검찰개혁론에 기름 붓고 제 무덤 파는 파렴치한 이중잣대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한 검찰, 정치보복 아닌가>에서 "결정적으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과정을 알았거나 개입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또한 검찰은 3년이 넘도록 서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해놓고도 정작 당사자 부부는 기소하지 못했다.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엮어 망신을 주려고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사안의 유무죄나 실체적 진실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검찰의 자의성과 편파성"이라며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에게는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베풀었던 특혜와 관용을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취업 특혜 의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것처럼 모른 체하고 있다. 이러고도 검찰 조직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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