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총 안 쏘고 뭐했느냐"고 질책했다는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해 동아일보가 “경악할 만한 섬뜩한 인식을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경호처 직원을 사병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유혈 사태나 내전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다음 정권들이 경계로 삼아야 할 영부인”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경찰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건희 씨가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체포 후, 한남동 관저 내에 있는 가족경호부 사무실을 찾아 극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실망했다. 총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했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씨는 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신 가족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김 부장에게 보고한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21일 사설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김건희 여사의 섬뜩한 ‘질책’>에서 “경호처에 지시할 권한도 없는 김건희 여사가 이를 무시한 채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총기 사용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면 그 자체로 경악할 만한 섬뜩한 인식을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사병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의 ‘총기사용 지시’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까지 영장에 적시된 것”이라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위는 물론 윤 대통령 발언과의 연관성, 경호처 수뇌부에 실제 총기 사용 의사가 있었는지 등까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월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성훈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광우 본부장은 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MP7 두 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는 지시를 내렸고, 체포영장 집행 전 관저 근무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1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경호처에 “총 갖고 뭐 하냐”는 김건희, 유혈 내전 바란 건가>에서 “김건희 여사의 섬뜩한 언행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사인인 대통령 배우자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 운운하는 게 과연 가당한가. 만에 하나 당시 경호관들이 총기를 사용했다면 경찰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유혈 사태나 내전 같은 미증유의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경호처 실세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정황을 종합하면 경호처를 사병화한 윤석열 부부는 총기까지 써서 저항하려 했고, 김성훈 차장 등이 이를 실행하려 했으나, 상식적인 판단을 가진 다수의 경호관이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항고를 하지 않아 이 위험한 내란 수괴를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은 이들(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영장 집행 방해 시도를 철저히 수사하고 그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성훈 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사설 <'총 안 쏘고 뭐했느냐'는 영부인의 경악할 인식 수준>에서 “총격전을 벌여서라도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했다는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과 경호처 사이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선출 권력도 아닌 영부인이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질타한 것도 어처구니없다. 나라 안위에 대한 걱정도, 최소한의 공적 의식도 없는 사람이 영부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아찔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정권 초부터 김건희 여사는 여러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에 올랐고, 정권에 큰 부담을 준 요인이기도 했다”면서 “불법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특정 신문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통화 녹취는 비뚤어진 언론관을 보여줬다. 다음 정권들이 경계로 삼아야 할 영부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지면에서 '김건희 총 발언'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중앙일보는 20일 온라인 기사로 용산 입장과 엮어 1꼭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온라인 기사도 쓰지 않았다. 

한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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