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3 내란’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은폐를 막기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대통령 기록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했다”며 “내란 세력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으로 내란의 중요한 증거들을 봉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 절차가 본격화됐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보호기간 동안 기록물 열람과 사본제작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외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기간 지정 과정에 사전 심의 절차가 없고, 대통령이 그 기간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파면된 대통령이 불리한 기록을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용 의원은 “재임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리한 기록을 사실상 봉인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에 파면을 포함한 ‘대통령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규정한 조항이 없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용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이틀 후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한 계엄 문건에 서명까지 해주었던 내란의 부역자"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된다면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이 사실상 봉인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용 의원은 “탄핵 시기에 맞춰 대통령기록관장 교체가 이어지고 있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섰다”면서 “이에 12·3 내란 관련 대통령기록물들이 은폐되는 걸 방지하고 국민 알권리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궐위 시 지정권자를 ‘국가 기록원장’으로 규정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수 없도록 규정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 불능 시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 의원은 “파면을 포함한 궐위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 기록원장으로 규정했다”며 “이 조치는 보호기간 지정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해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투명성을 높아지고자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자료도 정보공개 소송 중 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고, 그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일 경우, 소송이 마무리되고 공개 절차까지 거친 이후에 이관조치가 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 불능 시,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용 의원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법은 대통령 궐위 시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파면되는 경우, 통상 1년이 걸리는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60일 만에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본 개정안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능 시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들을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12·3 내란을 발본색원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권한대행 기간 안에 이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이해충돌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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