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2·3 비상계엄 자료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반대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최대 30년간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진실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12.3 내란기록 봉인을 반대한다! 권한대행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켰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임이 확인돼 파면됐다. 그러나 관련 기록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그와 관련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될 경우, 과거 세월호 참사처럼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봉인된 세월호 7시간처럼, 12·3 내란기록과 10·29 이태원참사 그날의 진실이 묻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진실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15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사생활과 관련한 사안에 해당한다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하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세월호 7시간’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최순화 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7시간이 지나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을 기억한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고 말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구명조끼 이야기를 하기 전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어 11년째 싸우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임익철 씨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 및 국가 컨트롤타워의 기록을 봉인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 씨는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들에게 증거은폐, 책임 회피 기회를 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군사·외교·통일 ▲대내외 경제 정책 및 무역 거래 기록 ▲정무직·공무원 인사 ▲민감한 사생활 ▲대통령과 보좌기관의 문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한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은 6가지 조건 그 어떤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록물 지정이 내란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 중단과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3만 2349명의 청원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했다. 청원에 ▲12·3 비상계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대응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에 대한 기록 공개 요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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