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가 기재됐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상민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앞서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가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8시 20분~10시 사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반대 의견에 직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24:00경 A신문, B신문, C방송, D방송, E방송, 여론조사F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 조태열 장관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 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최상목 대행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도 건넸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도 '비상계엄 쪽지' 문건이 갔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지난달 13일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의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허석곤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겨레, 경향신문, MBC,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단수·단전 대상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이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4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조치상황을 확인한 다음, 밤 11시 37분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A신문, B신문, C방송, D방송, E방송, 여론조사F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허석곤 청장은 이상민 장관의 지시사항을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고, 이영팔 차장은 밤 11시 40분경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 반복해 요청했다. 허성곤 청장은 황기석 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확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2일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계엄 선포 당시 어디에 있었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했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증언 거부는)역사에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상민 전 장관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을 위해 역사의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하지 않겠나. 이 소중한 시간에 증언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권리는 본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 청문회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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