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증인 매수' 의혹이 제기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 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을 회유해 무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5일 윤상현 의원과 윤 의원 측 변호인 이 모 씨를 ‘증인 매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 측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언을 포기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사법 체계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이 언급한 언론 보도는 뉴스타파의 지난달 29일 기사 <윤상현 ‘선거법 무죄’ 뒤에 ‘증인 매수’ 의혹> <증언 거부 대가로 '처벌 불원서' 써 준 윤상현 의원>이다. 뉴스타파는 “윤 의원이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핵심 증인을 매수해 무죄를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윤 의원 측이 윤 의원 관련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사건 핵심 증인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주기로 약속하고, 재판 불출석·증언거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증인은 윤 의원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윤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전 인천시장) 등을 상대로 승리했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윤 의원 측이 안 전 시장을 비방한 사실을 파악하고, 윤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2년 2월 1심 법원은 측근들이 꾸민 일을 윤 의원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 측 홍보를 맡았던 사업가 이 모 씨는 안 전 시장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윤상현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구속됐다. 뉴스타파는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의원 사건의 핵심 증인을 확보한 셈이다. 윤상현 캠프에서 벌어진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씨의 증언은 그야말로 '스모킹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씨의 검찰 조서, 이 씨 관련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씨는 재판장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 씨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제출했던 핵심 증거들이 인정받지 못해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당시 증언 거부에 대해 윤 의원 측 이 모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윤 의원의 처벌불원서’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뉴스타파에 밝혔다. 이 씨는 이 변호사가 자신이 구속돼 있던 인천구치소에 찾아와 윤 의원 항소심 재판 불출석을 요구했으며, 재판부가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 변호사가 다시 찾아와 증언을 거부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여 증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뉴스타파에 “얘는 (처벌 불원서를)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지 저한테. 100%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나갔을 거 아니야. 무슨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나간 이유가 강제구인이 나왔으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내가 나가서 하는 게 모든 질문에 거부권(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 변호사는 2022년 6월 15일 윤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씨를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세 차례 접견했고, 이 씨는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2022년 9월 2일 이 씨가 처벌불원서가 오지 않자 지인 A 씨를 통해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해당 통화 넉달 뒤인 2023년 1월 윤 의원 측은 이 씨에게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 “피해자 윤상현은 피고인 이OO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았고, 피고인 이OO을 용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윤상현은 피고인 이OO의 선처를 희망하오니 피고인 이OO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으며 첨부서류로 윤 의원의 신분증과 ’국회의원 윤상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 변호가가 해당 탄원서를 이 씨 변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뉴스타파에 "이 씨와 증언 거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변호사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조언해주는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처벌 불원서를 써 준 것은 맞지만, 증언 거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증인 매수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뉴스타파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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