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송을 보면서 'KBS가 해킹 당했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마용주 후보자는 '12월 3일 밤 계엄 소식을 어떻게 들었고, 어떤 생각을 했냐'는 민주당 박상현 의원 질문을 받았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용주 후보자는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중간 부분부터 생중계를 봤다"며 "(윤 대통령이)격한 말씀을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상혁 의원이 '도저히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냐'고 묻자 마용주 후보자는 "처음 순간적인 느낌은 그랬다"고 말했다. 

마용주 후보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라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마용주 후보자는 "통치행위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내란죄의 경우 특히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마용주 후보자는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2월 3일 KBS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속보 방송화면 갈무리 (KBS 뉴스 유튜브)
12월 3일 KBS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속보 방송화면 갈무리 (KBS 뉴스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측이 내란죄 재판에서 했던 주장과 판박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은 가능하다는 게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다.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에 대해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용주 후보자는 지난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이 결정됐다며 26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