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서울시가 'TBS 지원 폐지'를 한달 앞두고 '3개월 유예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조례 폐지' 시행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30일 한국경제 기사 <[단독] 서울시 "TBS 지원 9월까지 연장"…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제출>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이날 보고했다.

TBS [연합뉴스TV 제공]
TBS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힘이 소속 시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TBS 폐지 조례’ 의결을 강행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6월 1일 시행되며 TBS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된다. 한국경제는 “서울시가 TBS에 석 달 정도 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TBS 매각 절차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어서”라고 전했다.

TBS는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투자자 발굴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TBS는 황금 주파수(서울 FM 95.1㎒)를 보유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공공성을 이유로 상업광고를 불허해 민간기업의 인수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조례 개정안이 의장실에 접수되긴 했지만 의회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면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돼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제323회 임시회는 오는 5월 3일 종료되며 다음 회기는 6월 10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같은 시각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양대노조 구성원들이 오세훈 시장과 김현기 시의회 의장에게 TBS 폐국을 막아달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같은 시각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양대노조 구성원들이 오세훈 시장과 김현기 시의회 의장에게 TBS 폐국을 막아달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 지원 중단’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지원이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협조요청을 시의회에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시의회의 입장은 제 입장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상당수는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다.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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