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어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절차에서도,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서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에서야 비로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부는 피신청인(윤석열 대통령)이 평가 점수 수정과 관련한 처분 사유로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고,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해당 처분 사유를 이유로 신청인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논리 모순"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면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범죄성립 여부와 별개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공무원들의 개입 아래 점수가 수정, 평가 결과에 과락이 발생했다며 심사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 공무원으로부터 TV조선 점수와 사후 수정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점수가 수정된 구체적인 경위, 평가점수 수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TV조선에 대한 과락을 발생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평가점수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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