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언론현업단체는 “타당한 결정”이라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처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 하는 내용이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부의 요구를 받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어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고,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차”라며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절차에 협력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국민과 언론 현업인들의 열망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현업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자유 훼손과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배제 ▲정부·여당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 ▲공영방송 대상 감사원의 장기 감사 ▲YTN 사영화 등을 거론했다.
이어 현업단체는 ‘미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를 거론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야말로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국제기준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하고 국민의힘이 MBC를 명예훼손과 직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폭력 및 괴롭힘' 사례로 분류했다. 또 미 국무부는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데 대해 8개 언론단체가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한 사례를 소개했다.
현업단체는 “본회의 안건 상정과 처리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대안없는 반대를 멈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보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길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도 이로운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앞뒤 없는 거부권 행사 운운 말고 방송법 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하라. 이를 통해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업단체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된 문제적 언론관을 버리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업단체는 민주당을 향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약속했던 최우선 언론개혁 과제”라며 “본회의 직회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나, 5만 국민의 청원이 모인 언론개혁의 염원이 양당 간 정치적 대립과 대통령 거부권에 허망하게 쓸려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마지막까지 발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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