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송법·디지털포용법 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은 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를 야당이 처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공청회 참석을 촉구했다. 

과방위는 28일 오전 방송·미래산업·디지털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때 과방위 회의장을 나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래산업·디지털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래산업·디지털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법 제58조는 상임위원회가 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를 생략하려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의무사항인 공청회에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제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면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졸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했다고 비판을 받는다"면서 "오늘 여당이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책임야당으로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에 공청회 협의를 요청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가타부타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자고까지 제안했는데 대답을 전혀 주지 않았다"며 "여당이 정말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주체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 논의해야 할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의 경우 지난 정부 내내 국민의힘이 논의조차 회피한 법안이다. 정부가 바뀌자마자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이름으로 법안이 제출됐다"며 "그러면 현 정부도 디지털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논의 속도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야당이 국회일정을 돌리고 정부 국정과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정말 웃기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국회 일을 놔버리고 있다. 이 자리는 법안 쟁점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이지 않나"라며 "이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면 뭐하나 지키지도 않는데'라고 하는 것이다. 5월쯤 되면 과방위원장 교체된다고 하니 그때 돌아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런 공청회도 안 하겠다고 하면 월급은 왜 받나. 이거야말로 태업"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 이른바 'KBS법'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공청회에 불참했다. KBS법은 KBS의 설립 목적과 공적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 전문위원실은 KBS법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설명책임을 강화했다고 총평했다. 다만 과방위 전문위원실은 TV 수상기가 없는 사람이 '신고'를 통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수상기가 없는 가구를 수상기 보유 가구로 간주해 수신료를 부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박성중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KBS법은 KBS를 보지도 않고 수상기가 없는 국민에게 강제로 수신료를 갈취하려는 조세 악법"이라며 "공청회를 열려면 여당과 협의해야하는데 민주당은 전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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