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시사에 대해 "아예 민주주의 하지 말자 선언을 하라"며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5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함께 방송법·간호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정미 대표는 "방송법과 관련해 정의당은 일관되게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방송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게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것이고, 방송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조금 더 폭넓게 구성하자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 의석 비율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의당의 (방송)법안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민주당과 공조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취지의 말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고 해도 양곡법처럼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자신의 뜻과 다른 모든 법안을 거부한다고 하면 국회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아예 '민주주의 하지 말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검찰 이렇게 국가를 다 운영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선언을 하라"며 "본인의 뜻이 충분히 입법부 결정에 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사사건건 자신과 반대되는 뜻은 다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내년 총선 표심에 녹아들 수 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그렇다. 그렇게 되면 심판받는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5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씩 총 6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는 관행에 의해 정치권 여야가 7대4, 6대3으로 추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꺼내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재의요구(거부권)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민주당과 쌍특검법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과 '쩐당대회 돈봉투'를 바꿔먹은 검은 거래의 악취가 사방에 진동하는 상황"(장동혁 원내대변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 노란봉투법 다 정의당이 법안을 제출한 내용들이다.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용어로 따지자면 '검은 거래'가 아니라 '공조'라고 얘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자신들이 반대하는 모든 사안들을 배배 꼬아서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법안들을 법사위 감옥에 가둬놓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진실규명 훼방세력이자 특권층 비리 묵인 세력"이라며 "대통령 옹호하려다 가짜뉴스 생산지로 전락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성찰하여 앞으로는 유상범 국힘 수석대변인의 말처럼 더욱 '신중히 논평'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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