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등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4월 마지막 본회의마저 대통령 심기만 위하는 '윤심국회'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 국민이 바라는 양 특검법과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릴 방송법의 (본회의)부의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이 대안도 없이 또다시 발목잡기에 나선 방송법, 이번 본회의에 부의해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의료법상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등이다. 양 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말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하지 않거나,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에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재의요구(거부권)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은)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중 국면 전환을 위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에서 여야 협상 상황을 주시하되 일찌감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거론하는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전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7대4, 6대3 등으로 갈라먹는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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