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14일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장동혁 의원은 헌재에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7대4, 6대3 등으로 갈라먹는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것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7월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하면서 국회법 제86조 3항을 개정했다.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월 16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법사위에 직권으로 상정해 법안2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 법안2소위는 '법안 무덤' '법안의 늪'으로 불린다.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등의 법사위 직권상정과 법안소위 회부가 본회의 직회부를 의식한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1일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86조 5항 등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86조 5항은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압박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 연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내년 총선이 꼽힌다. 지난 4일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을 헌재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국민의힘이 방송법 문제에 신경을 바짝 쓰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 환경이 야당에 편향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저지 떼쓰기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숱한 시간을 허비하고 법사위 법안 2소위에 회부한 것은 법안 처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 것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은 이러한 고의 지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와 시민참여를 보장한 법안을 ‘민주당 장악, 언론노조 장악법’이라고 앵무새처럼 떠들 뿐이었다"며 "정부 여당이 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까지 부상하자 궁여지책으로 아무 말을 막 던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장 최근의 권한쟁의심판 사례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다. 헌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009년 '날치기' 미디어법에 대해 국회의원 권한 침해는 인정되지만 미디어법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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