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가 국민의힘이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차별을 수호하는 횡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논의를 보이콧했다.

차제연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증오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정당명을 ‘차별의힘’으로 바꿔라"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청회 날짜조차 협의하지 않고, 반대 측 진술인 역시 추천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민주당의 강행처리’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미 사회적 의제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3일 국회 앞에서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국민의힘은 진술인 추천을 거부하다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를 거부, 민주당 의원들이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법사위 법안소위 공청회는 25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은 선거용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 성향과 관련 없이 차별금지법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겨레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71.2%)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 찬성률은 84.6%, 보수 성향 응답자 찬성률은 62%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유에 반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대한민국 시민 다수에게 억압과 폭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국민의힘은 '반자유주의적' 집단이라는 말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민주당 핑계를 멈추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43일째 국회 앞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스스로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미류 활동가는 "법 심사를 시작하면 찬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면 된다"며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 심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지난주 서울 은평구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문화 가족을 혐오·비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강행이 아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의 요구”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표현으로 다문화 가족을 비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결과 기각 판정이 났다고 토로했다.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법안 심사를 240일 내에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차제연은 차별금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법안의 강행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오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며 "우리는 오늘 ‘차별금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대한 답변 요구서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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