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과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차별금지법(평등법)을 토론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회의를 보이콧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차별금지법 논의 때마다 토론을 틀어막는 국민의힘에 '민주주의 기본'을 지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법무부·법원행정처·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07년 이후 발의만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관계 부처들과 질의응답이라도 하자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법안심사1소위원들. 왼쪽부터 장동혁, 유상범, 정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법안심사1소위원들. 왼쪽부터 장동혁, 유상범, 정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1소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자리를 뜨자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따라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보이콧 하는 등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민주당 권인숙·박주민·이상민 의원 등이 총 4건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법사위로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는 차별금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지난해 의결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법안 심사기한을 연장했다. 

6일 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라 주장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지난 5월 차별금지법 공청회는 사전에 이미 개최에 대한 계획서도 소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원 불참한 바 있다"며 "비겁하게 차별금지법 논의의 장을 여는 것조차 틀어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제연은 "이 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정식으로 회의장에서 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 기본인 토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차제연은 토론을 추진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논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차별금지법 논의·제정에 대한 의지가 몇몇 의원들만의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입법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몇몇 의원의 고군분투에 맡겨두어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오늘 법안1소위 회의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차제연은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다. 오해를 설득해내는 바로 그 정치를 해내야 하는 곳이 국회"라며 "가짜뉴스나 왜곡된 뉴스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오해의 불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마이크를 쥐고 있는 국회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단식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 책임집행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단식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 책임집행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법 적용 분야는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이다. 그러나 보수개신교계 일부는 '설교하면 잡혀간다'는 식의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성인남녀 1003명 대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66.6%)▲ ‘차별 해소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75.0%) ▲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67.2%)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지난 5월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고, 이 시각에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인권위는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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