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점검한 UN 회원국들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완전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국내 인권단체는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가 진행됐다. UPR은 193개 UN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 UPR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관계자로 구성됐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가 26일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가 26일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는 이번이 4번째다. 정부 대표단은 “다수 국가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고 자평했다. 회원국의 권고 사항과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 등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는 오는 6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다.

이날 UPR에 참여한 회원국은 지난 2017년 3차 UPR 심의 이후 한국은 사회불평등해소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사형제 완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주문했다.

독일·벨기에·핀란드 등 유럽 국가 대표들은 차별금지법의 보호 대상이 성소수자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발의만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민주당 권인숙·박주민·이상민 의원 등이 총 4건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나, 법사위는 차별금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법안 심사기한을 연장했다.

호주·노르웨이·스페인·캐나다 등은 “한국정부가 사형제 완전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마지막 집행 이후 24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사형제는 법적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7일 논평을 내어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3차 UPR 이후 이행상항 보고를 하면서 수십 번 권고를 받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 일체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하여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차제연은 “4차 UPR에서 한국 정부는 사회전반에 평등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충답변을 마쳤다. 과연 그러한가”라고 반문했다. 차제연은 “한국 정부가 우리 사회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단연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3차 UPR 당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제연은 “2017년 이후 한국사회는 평등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왔으며 차별과 혐오를 부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시민들이 요구해 왔다"며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같은날 개인 페이스북에 관련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 멀리 가서 찾을 것 없다. 차별금지법부터 제정하자"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편적 자유와 인권의 상징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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