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의 케이블방송과 인터넷을 설치, 수리, 철거, 영업하는 하도급업체 노동자 197명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청 티브로드가 ‘직접 사용자’임을 밝히려는 목적이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11개 계열사 밑에 ‘협력사’ 형식으로 전국에 22개소의 고객센터(주로 고객 유치 업무)와 25개소의 기술센터(케이블 설치, 철거, A/S, 영업 업무)를 두고 있다. 티브로드 지부는 “티브로드는 전국적으로 48개 협력업체와 서비스 업무 계약을 맺고 도급의 형식을 취하여 16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케이블방송 설치·AS·철거·고객유치 등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협력업체의 인력운영실태를 검토해본 결과, 회사는 실질적인 사용자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사용하고 있는 정황들이 발견됐다. 즉, 회사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티브로드 협력업체는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고 “사실상 티브로드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어 “협력업체의 사장들은 티브로드의 요구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일부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티브로드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존재에 불과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 사용과 관리․감독은 티브로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무의 경우 원청이 직접 배정하고 평가와 교육도 원청 담당이 담당하고 있다. 티브로드지부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은) 티브로드로부터 직접 업무를 배정받고, 기술과 업무 교육,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티브로드의 평가 및 감사결과에 따라 업무 수행 자격 여부가 결정되고, 티브로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며 “티브로드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수령 받고 자재에 대한 감사를 받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직접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실질적으로 원청 티브로드가 사전에 결정한 수수료와 업체로 도급비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금의 지급자 역시 티브로드로 봐야 한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입증의 책임 역시 소송을 제기한 측에 있다. 티브로드지부는 “티브로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사용하면서도 도급을 위장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그러나 마침내 주변부에 존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 첫 출발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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