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은 라디오 진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라디오 간부의 발언이 담긴 부서회의 녹취 파일이 나왔다. 소속 노조를 이유로 업무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사장은 "실제 그런 지시나 발언이 있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조사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은 KBS 제1라디오 간부의 부서회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간부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2노조) 소속 진행자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KBS 경영진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해당 KBS 간부는 부서회의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 직원이 거론되자 "지금 이 체제에서, 사실은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라며 "이렇게 좀 하드한 시사에 '2노조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거거든요. 임원 이하 간부 사이에"라고 말했다.
이에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실상 MC를 고를 때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업무나 기회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실은 "박 사장은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KBS본부 노조 사람들을 다 부정하고 가는 게 맞냐'는 고 의원 질의에 대해 'KBS 직원의 60%를 적대적으로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운영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취임 직후 '더라이브' 편성 삭제, '뉴스9' 앵커 교체 등 프로그램 편성 삭제와 진행자 교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KBS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사장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발언했다 치더라도 실제로 그런 지시나 발언이 있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 걸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녹취만 틀면서 무조건 '조치해라'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박 사장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녹취록이)나왔으니까 확인해 볼 것"이라며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박 사장은 고 의원이 KBS 편성본부장에게 '더라이브' 폐지 관련 편성회의를 누구와 진행했느냐고 묻자 질문을 가로막으며 "구체적인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했다.
박 사장은 "편성의 독립과 제작자율성은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개입하면 안 된다"며 "편성의 독립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개편이나 진행자 등에 대한 내용을 책임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 '왜 했냐' 국회에서 묻고, 답하게 되면 담당자들이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금 뭐하는 건가. 국회의원의 질문에 사장이 답변하지 말라 지시를 내리는 게 말이 되나"라며 "저분이 과방위원장인가"라고 했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고대영 KBS 사장은 '세월호 참사 청와대 KBS 보도개입' 사건과 관련해 보도본부장에게 질문이 이뤄지자 "답변하지마"라고 고함을 쳤다. 2020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가 유죄로 확정돼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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