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가 류희림 위원장이 강행한 ‘가짜뉴스신속심의센터’(가짜뉴스센터)로 인해 심의 업무가 지연되고 파견인력 차출로 심의 부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절차’를 의결했다. 지난 9월 설치된 ‘가짜뉴스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위원장은 단독’, ‘위원은 1/3 이상’이 안건을 제의할 경우 신속심의안건으로 확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가짜뉴스센터 민원 처리 절차는 중복업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민원팀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부서에 이첩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짜뉴스신속심의 민원도 세분화 됐을 뿐 처리 과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는 ‘민원팀->가짜뉴스센터->위원 확인->제의서 취합->민원팀->심의부서’ 등의 과정을 거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지부는 11일 성명을 내어 “류희림 위원장이 추진하는 것이 가짜뉴스신속심의센터인가, 심의지연센터인가 아니면 심의월권센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신속’히 가짜뉴스를 처리하겠다는 류희림 위원장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해당 절차 수립 이후 위원회의 민원 처리 속도는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며 ”가짜뉴스센터는 민원 재분류 부서가 됐고, 비상식적인 운용을 위해 파견 인원을 차출하는 바람에 정작 심의 부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선거방송 민원은 일반 민원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신속심의 절차 도입 이후 심의의 신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가짜뉴스센터에 접수된 선거방송 민원이 방심위원의 선택을 받게 될 경우 방송소위에 상정될지, 선방심의위에 상정될지 소관 문제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2대 총선방송심의위원회가 11일부터 가동된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심의 기능과 절차가 망가지는 동안 국회는 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를 막기 위해 내년도 경상비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호언장담했던 내년도 예산 확보 역시 물 건너간 셈”이라며 “막무가내식 센터 설치로 국회로부터 외면 받아 내년에는 건물 임대료가 부족해 새 사무실을 알아봐야 될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센터 직원들의 고충제기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위원장은 센터 운영이 안정화되어 곧 직원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이며, 연말 이후에도 센터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센터 직원들의 전보는 없을 수 있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며 “‘연말 희망 부서 전보’라는 약속을 회유책으로 사용하였다면 제대로 지키기라도 해서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직원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듯한 말을 함부로 내뱉어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지부 신임 집행부가 94.5%라는 높은 득표율로 선출됐다. 지난 6~7일 김준희 지부장, 지경규 사무국장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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