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이 '가짜뉴스 심의규제'에서 조선·중앙일보 등 신문사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을 확대적용해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심의·삭제·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에게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을 적용받지만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확대적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하겠다는 취지이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그건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이다. 규제행정기관은 취사선택하지 말라"며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대책대로라면)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해야되는 것인데 규제행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냐"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TV 방송사 보도의 유튜브 보도물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이 "TV방송은 유튜브에 나온다. 유튜브에 나오면 정보통신망"이라고 말하자 류희림 위원장은 "지금 TV방송의 경우 유튜브에 나오는 것은 저희에(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아니 왜 정보통신망에서 돌아가는 것인데"라며 "지금 정보통신망법을 확대해석해서 법률자문 받아보니까 정보통신망을 통해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와 영상은 방통심의위가 (심의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변재일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짜뉴스의 우려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규제한다)"이라고 답하자 "왜 이렇게 자의적·선택적으로 하나.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라고 질타했다. 변재일 의원은 "도대체 기관장으로서 자기 담당업무와 해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깜짝 놀랐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메이저 언론사들이 만드는 인터넷 뉴스는 심의 안 하겠다고 했다"며 "어느 언론은 하고 어느 언론은 안 하고, 문제가 있다. 엄청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에서 특별히 그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가 나온다면 심의 대상일 수 있다"면서 "메이저 언론사는 자체 기준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오른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인터넷 언론 가짜뉴스 규제'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로 류희림 위원장의 국회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며 "앞으로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은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검토 의견을 일주일 만에 180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은 언론중재법의 우선 적용을 받고,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대상도 아니라는 당초 검토 의견은 '인터넷 언론 기사는 통신심의 대상'이라고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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