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를 향해 “근거 없이 ‘허위 주장’이라고 치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민 후보자와 관련해 ‘일본계 기업 자문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이어 '기타 소득 증가', '초과 가계 지출’ 논란이 새롭게 등장했다. 

박민 후보자는 1일 민주당 인사청문위원회가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멈추라”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민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린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사장으로서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위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하기는커녕 다짜고짜 ‘허위주장’으로 치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와 KBS 사옥(사진=KBS)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 보도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휴직계를 내고 일본계 다목적 아웃소싱 회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고문을 맡았다. 이 기간 박 후보자는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박 후보자는 고문료로 월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김영란법은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기타소득이 급증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 후보자의 기타소득은 2018년 정치부장 재직 시절에는 120여만 원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1600여 만원, 2020년에는 3200여 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일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일 수 있으나,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와 ‘디지털타임즈’의 비상장주식만 신고했다”며 “만약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 외에 다른 기업의 자문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이라면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밝힌 소득과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7억 1510만 원을 신고했다. 그는 문화일보 편집국장 시절 세전 연봉이 9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세후로 따지면 6000~70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매년 본인의 연봉보다 두 배가량 많은 금액을 지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정치부장 시절 총 1억 3000여만 원을 지출했고, 편집국장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때인 2019년에는 1억 2000여만 원, 2020년 1억 2000여만 원, 2021년 1억 3000여만 원, 지난해에는 총 2억여 원을 지출했다. 고 의원은 “명확한 해명을 위해 후보자 스스로 해당 기간의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떳떳하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적 없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며 “그러지 않고 인사청문위원의 문제제기를 허위주장이라고 치부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박민 후보자는 이미 ‘낙하산 사장’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며 "더구나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여당 청문위원들을 찾아 허리를 굽히는 등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미 KBS 사장 취임식 준비를 시작했다는 얘기마저 들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친분에서 나오는 낙하산 사장의 자신감이냐”면서 “박 후보자는 주택임대차법을 무시한 전세금 2억 인상, 병역면제, 외국계 기업 비상임 고문으로 3개월 동안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소득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는 가계 지출 등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히 소명하고 사과하고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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