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예산 배분·조정안 기일을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과방위 전문위원실은 1일 발표한 ‘2024년도 과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올해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8월 22일에 R&D 예산 심의가 완료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과기부 장관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률에 위반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과기부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31조 1천억원보다 16.6% 줄어든 25조 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기본법 제 12조의 2에 따르면 주요 R&D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조정에 앞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과기부 장관은 심의를 거쳐 마련된 예산의 배분·조정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과기부의 2024년도 R&D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53일 초과한 8월 22일에서야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게 조성경 1차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과기정통부가 2024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법정 시한 내 제출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위법한 예산편성 과정을 국회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예산 심의 시 위법적으로 편성된 R&D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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