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심의를 불법적 검열로 규정하고 ‘굴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12일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를 심의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방심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여권 추천 위원들이 주도한 뉴스타파 의견진술 결정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날 통신심의소위는 초유의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 안건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상정하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스타파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정당한 취재와 검증을 통해 이뤄진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다는 점에 대해선 조금도 숨길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도, 법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문제였지만 정당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가리켰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보도를 심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심의 근거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상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뉴스 콘텐츠를 심의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은 신문법의 언론중재위원회 소관이라는 얘기다.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뉴스타파는 "여권 추천 위원 단 2명의 의사만으로 전례 없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5인으로 구성되는 통신심의소위는 현재 2인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경우, 소위 내부 규칙에 따르면 표결이 아니라 전원 합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뉴스타파는 “가짜뉴스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독립 기구인 방심위까지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권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 검열에 굴종하고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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