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미 국무부가 지난해 9월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이 폭력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보도에 대한 대응을 명시했다. 국무부는 “윤 대통령은 MBC가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도한 뒤 해당 보도가 핵심 해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훼손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여당 의원은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후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를 두고 한국의 언론현업단체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언론의 자유 탄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사용했다”며 “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공무원 유명 인사들이 해당법을 이용해 성희롱 공개를 막는 것을 비롯해 보복의 도구로 이를 이용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사례를 거론했다.
또 국무부는 “정부는 일반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일부 제한을 부과한다"며 "지난해 5월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돼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조건부 허용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인터넷 자유와 관련해 국무부는 “정부는 이메일 및 인터넷 채팅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누렸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예로 들었다. 국무부는 “방통심의위는 유해 사이트를 차단했다”며 “차단된 사이트는 도박, 마약, 음란물과 관련돼 있다. 또 유튜브와 트위터 내 북한 선전 콘텐츠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한국은)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사이트를 보는 것은 합법이지만, 해당 사이트 링크나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부패 분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것이 언급됐다. 국무부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고, 신 회장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의혹과 연관됐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등을 부패 사례로 넣었다.
국무부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문제로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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