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의회주의가 바탕이다.  

국회는 8일 출석의원 293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09표, 무효표는 5표였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를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를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김진표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달해야 한다. 법사위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면, 이 장관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15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2019~2020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격앙된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의회주의 포기이다"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낸 입장문에서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의회주의'를 거론한 대통령실의 공지는 앞뒤가 맞지 않다. 의회주의는 대의제 원리에 따라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의사 합의를 통해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중 하나가 '다수결'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은 의회주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다수결은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합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대립을 종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장치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의회주의를 존중하겠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의회주의를 늘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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