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행정안전부가 현재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기 때문에 10·29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월 경찰청의 지휘라인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당시 이 장관 발언이 경찰국 신설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유튜브 캡처)
지난 6월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유튜브 캡처)

21일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행안부 경찰국은 치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치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10·29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선을 그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의 지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위헌·위법 논란이 불거졌던 6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만 모든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를 제시하며 "이 조문을 읽어보시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돼 있다"며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행안부는 "경찰청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당위성 및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위해서는 ▲감찰·징계권 ▲치안상황을 보도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과 징계권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즉시 시행이 곤란하다"며 "아울러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치안상황 보고체계 및 조직·인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행법령상 당장 가능한 것이 인사보조, 경찰지원 업무에 한정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경찰국은 치안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고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 됐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행안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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