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도 지난 2021년 12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피고인(안 씨)을 알게 된 경위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이때 피고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잔고 증명이)행사되는 과정을 봐도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안 씨 측은 "공범인 최은순 씨와 차별적으로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범인 최 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진 점이 명백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으로 봤을 때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안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는 지난 2015년 5월 최 씨가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2021년 12월 최 씨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성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사업가 임 모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 4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동업자 안 씨에게 약 18억 원어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고, 안 씨는 임 씨로부터 돈을 빌리며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최 씨가 예금 7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통장 잔고증명서를 임 씨에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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