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씨는 법정구속 선고에 억울해하며 법정에서 쓰러졌다고 한다. 최 씨는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안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낸 혐의 등을 받는다.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성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하지만 동업자에게 속아서 그랬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2021년 9월 29일  갈무리
세계일보 2021년 9월 29일 기사<[단독] 대검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도 만들었다> 갈무리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이른바 대검찰청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에 적시된 사건 중 하나다. 2021년 9월 세계일보는 "윤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총장 장모인 최모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최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호사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최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을 당시 MBC '뉴스데스크'가 해당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등 해당 이슈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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