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공무원노동조합이 윤석열 정권의 고강도 감사·수사·감찰을 '방송장악을 위한 공권력 행사'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문제삼는 국무조정실의 감찰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통위 설치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공무원노조는 6일 <더 이상 방통위를 흔들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현 정권은 방통위를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켜, 정권수호의 앞잡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 3번의 검찰 압수수색, 이제는 국무조정실 감찰조사까지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는 방통위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피 말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 사퇴를 원하는가. 아니면 방송장악을 위한 인신공양이 필요한가"라면서 "한상혁 위원장 사퇴를 위해, 방송장악을 위해 휘두르는 공권력의 칼에 피 흘리는 방통위 직원들이 한상혁 위원장의 친위대인가. 아니면 야당의 홍위병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지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며 "방통위를 권력의 압잡이로 길들이려는 정권의 계략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상민 방통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6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 설치법은 공영방송 이사·사장 임명 사항은 국무총리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와 압수수색을 참아왔지만 국무조정실까지 감찰을 나오니까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직원들도 더는 못참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3조 제2항은 '방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방통위의 '심의·의결 사항'과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구, 이하 방문진), E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방통위 감찰에 나섰다. 그러나 방통위 설치법상 ▲KBS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방문진 이사 및 감사 임명 ▲EBS 사장·이사 및 감사 임명 등의 사항은 모두 방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방통위, KBS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방통위에 대한 감사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방통위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조사와 PC 하드디스크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했다. 이후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방통위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종편 심사위원에 대해 출국금지와 함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최근 소환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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