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 수신료 배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19일 홍정민 의원은 징수된 수신료를 '1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EBS의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KBS가 EBS에 송신지원하는 금액과는 별개로 수신료의 10% 이상을 EBS에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홍 의원은 "현행법은 KBS가 TV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된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BS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KBS는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EBS가 '국민의 평생교육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EBS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수신료 배분율이 낮은 탓에 전체 재원의 70%를 자체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EBS에 배분하는 수신료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정해 교육전문 공영방송인 EBS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EBS 수신료 배분율을 30%로 상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현행 6.15%에서 3%로 낮추고, EBS에 배분하는 수수료율 하한을 3%에서 30%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EBS)

KBS 이사회가 지난해 7월 의결한 수신료 조정안에서 EBS 배분율은 5%로 산정됐다. KBS는 1981년 이후 40년 동안 동결된 월 2500원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 현재 KBS 이사회의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BS는 18.2%(700원)는 배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BS 이사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육 공영방송으로 더 많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며 "수신료 현실화는 KBS만의 공적책무 확대, 재원구조 개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 수신료에서 월 700원 수준만큼은 EBS에 할당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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