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경찰이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김만배 씨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려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0월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띄운 '50억 클럽' 명단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띄운 '50억 클럽' 명단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홍선근 회장이 2019년 10월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홍 회장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금품수수로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과거 한국일보 계열사였던 일간스포츠 출신으로, 한국일보를 거쳐 머니투데이에서 법조팀장, 부국장을 지냈다. 홍 회장 역시 한국일보 출신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와 언론인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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