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언론·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14일 공동의견서를 통해 “대선 후보자들은 TV토론을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정쟁화하고 있어 피해는 유권자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행히 현재 공식적으로 토론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방송사들과 (토론) 횟수, 일시 등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몇 번이나 TV토론을 통해 만나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TV토론은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으로 제한된다. 다른 토론회는 후보들 협의를 통해 성사된다. 대선후보자가 법정 TV토론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총 6회 TV토론이 진행됐다. 20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지난달 14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를 현행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선출된 이후부터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정치권에 “토론 횟수와 매체를 확대하는 걸 넘어 실효성 측면에서 더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공직선거법을) 정쟁의 수단으로 오랜 시간 다뤘으니 이제 ‘법률 개정’을 실제 목표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내용으로 ▲법정선거운동 기간과 예비후보자 신분 기간 적용 여부 ▲후보가 토론을 기피할 경우 제재 방안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토론과 언론사 주간 토론의 역할 분담 ▲공영미디어의 선거방송토론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들은 “현재 위원회 규정, 규칙은 지나치게 세세한 영역까지 규율하거나 경직된 내용도 존재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 모색이 어렵다”며 “유익하고도 흥미로운 선거토론방송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송사가 다양한 선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령상 선거방송기관은 유권자에게 필요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TV토론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편성·제작·공급해야 한다”며 “한 토론에서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을 모두 다뤄주거나 후보자 토론회는 매번 생중계만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방송사들이 토론 주제를 분담해 심층토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아이디어를 모아 선관위에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제작에 나선다면 후보자들도 토론을 기피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에게 “자신의 정책과 의견을 말과 글을 통해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의사 소통과 정책 집행, 행정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TV토론 외 여러 소통 및 홍보 수단이 생겨났다.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통해 소통의 경로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TV, 라디오방송은 다수의 유권자가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공미디어 서비스”라며 “더 많은 유권자, 여러 의견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후보자를 만나고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해와 검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토론 광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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