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통령선거 법정 방송토론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선출된 이후부터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 3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선관위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시점은 선거 직전으로, 사실상 투표 의향과 지지할 후보가 결정된 상황에서 토론회가 열리기에 후보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김 의원은 “지금은 여야 정당이 후보자를 대선 5~6개월 전에 미리 선출해 정책 개발이나 선거운동 준비를 하고 있기에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충분히 국민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 기간에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이번 대선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여야 논의가 시작됐다”며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있지만 기타 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이 시작됐기에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 개정 시도와 야당에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겠냐”며 “어제 여당 정개특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막무가내로 토론회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격적으로 요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를 계속 기피한다면 내년 2월 중순 전까지 국민들이 후보가 다 참여하는 토론회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불참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양자 토론을 연이어 제안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정직하지 않은 후보와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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