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편성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31일 의결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전면허용 ▲분리편성광고(PCM)-중간광고 시간·횟수 통합적용 ▲광고총량 등 매체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기존 입법예고안을 유지하되 주류 등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품목에 대한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했다.

MBC·KBS·SBS 지상파3사 사옥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의결로 사업자별 구분 없이 현행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시간·횟수와 동일하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유료방송 중간광고는 1회당 1분 이내 길이로 편성되고 있다. 프로그램 길이가 45분 이상일 때 1회, 60분 이상일 때 2회 허용되며 프로그램 길이가 60분을 넘길 때는 이후 30분당 1회를 추가해 최대 6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권 침해 우려를 의식해 시청권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간광고 편성 시 방송프로그램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고, 프로그램 온전성·시청흐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중간광고로 불리는 PCM과 중간광고의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광고총량의 경우 방송매체별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광고시간 총량은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20% 이하, 일평균 17% 이하로 규정된다. 가상·간접광고 시간 역시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7% 이하로 동일하게 규정된다.

다만 방통위는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반대의견을 존중,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류, 대부업,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광고를 허용할 시 국민건강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방송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50% 이하를 유지해야 했던 오락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기준은 60% 이하로 변경된다. 1개 국가 영화·애니·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율은 80% 이내에서 90% 이내로 완화된다. 지상파 DMB에 대한 편성규제는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 방송시장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가 한국 시장을 삼키려 한다. 국민들의 미디어 시청형태 변화해 모바일·온라인으로 넘어간다"며 "TV방송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장 규제체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질타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중간광고 전면 허용에 반대했다.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 상임위원은 "시민단체가 방송 공공성을 이유로 비판하고, 야당은 선거 앞두고 편파라고 지적한다"며 "언론의 한 축인 신문업계는 신문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PCM으로 이미 하고 있기도 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 의견이 없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는 이례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 사무처에 "의견수렴 과정에 문체부 의견은 없었나", "신문협회에서는 문화부와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문체부는 별도 의견이 없었나" 등의 질문을 거듭했다. 사무처가 문체부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고 답하자 김 위원은 "문체부가 아무런 의견 제출이 없었다는 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안형환 위원은 "굳이 오늘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어느 국가와 정부든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앞두고 정책결정을 고민해야 한다"며 "사무처가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 의결이 연기될 경우 차질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대승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세워야 하고, 관련 논의가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룡 위원은 "4기부터 논의해온 것으로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방송 구분 없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규제 기관으로 공정경쟁 틀에서 미디어 환경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이어 "일각에서 신문사 광고 위축 가져온다고 하는데 사실과 거리가 있다. 지상파 광고가 하락하는 사이 신문 광고는 늘어났다"며 "PCM이 중간광고 효과를 냈지만 신문사 광고는 늘어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계속 논의해 온 사안으로 선거 앞두고 한다는 주장은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비대칭 규제 해소하자는 것으로 만시지탄이다. 특정 사유없이 업무를 지연시킬 수 없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4사와 보도채널을 승인하면서 차별적 규제를 남겨둔 게 있는데, 시일이 지나 시장 안착은 됐다고 본다"며 "동일규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중간광고는 시청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오래 유지된 형식적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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