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방통위가 올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비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거치지 않고 관련 부처에 결과를 통보, 법령 제·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방통위가 올린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 기준 설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횟수는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안으로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중간광고의 시간·횟수를 통합적용하는 기준이 포함됐다.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를 해소해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했다.

지상파 3사

방통위는 1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며 비대칭 규제 해소를 이유로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PCM과 중간광고의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간광고 외에도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규제 차이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재편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19일 발표된 '2021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서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권 침해 우려를 의식해 시청권 보호 방안 마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시청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방송광고 규제 완화 계획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민원 해소용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이미 지상파 방송 3사는 분리편성광고(PCM)라는 편법적인 중간광고를 아무런 제재 없이 지난 수년간 이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청자들의 시청 불편과 불만에 대해 지상파와 방통위 모두 철저히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를 향해 "시청자를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를 방송정책 기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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