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사 오보로 촉발된 코로나19 허위정보가 온라인에 떠돌고 있다. 누리꾼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5일 아기의 아버지가 신천지 신도”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라 보기 어렵다”면서 “당사자가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생후 45일 신생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연소 확진자였다. 연합뉴스·MBC·JTBC·TV조선·MBN 등 언론사는 “아이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생아 아버지는 신천지 신도가 아니었다. 연합뉴스가 최초 오보를 냈고, 방송사가 이를 여과 없이 인용한 것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8일 방송사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선 언론사 오보 내용을 사실처럼 적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누리꾼은 “신생아 아버지가 신천지 신도라니. 그렇게 살지 마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게시글 2건에 해당 없음을 결정했다. 권리침해 조항을 적용해 심의할 순 있지만 사회질서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리침해 정보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심영섭 위원은 “권리침해 정보로 심의한 적 있는 게시물”이라면서 “당사자가 직접 심의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강진숙 위원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의 브리핑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신소위는 “비타민C를 과다복용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시물에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누리꾼은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면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실제 미국·중국에서 비타민C와 관련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의학계에서 ‘비타민C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심영섭 위원은 “비타민C가 면역력 증진에 효과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해도 해가 되진 않는다. 게시글로 인해 비타민C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진숙 위원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가 20일 현재까지 ‘사회적 혼란’ 조항을 적용해 시정요구한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은 총 171건(접속차단 38건, 삭제 13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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