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코로나19 관련 과장·불명확 보도를 한 주요 일간지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 제재를 받았다. 동아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는 독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제목을 사용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 머니투데이·세계일보·서울경제는 우한 귀국 교민 얼굴을 흐림처리 없이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3월 심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문제적 보도에 주의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1961년 창설된 신문 자율규제 기구다. 3월 심의에서 주의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동아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머니투데이·세계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국민일보 등이다.

동아일보 2월 20일 <“병실 없어 입원 못한 어머니, 딸에게 옮길까봐 목숨 끊어”> 기사

동아일보는 2월 20일 <“병실 없어 입원 못한 어머니, 딸에게 옮길까봐 목숨 끊어”> 기사에서 중국 우한시 상황을 전했다. 우한 거주민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장 동료의 아버지도 병실이 없어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감염된 아내를 치료해 달라며) 남편이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뒤에야 부인이 입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최근 우한은 생지옥이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중국 SNS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전했다.

신문윤리위는 동아일보가 불확실한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른다는 건 우한시 당국 공식발표가 아니다”라면서 “우한 거주민 인터뷰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동아일보는 SNS에 올라온 자살 관련된 글을 그대로 인용보도했다”면서 “검증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기사에 증거 자료는 물론 취재 시도 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문윤리위는 동아일보가 재난보도준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현지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해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재난보도준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러한 보도는 비슷한 처지의 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내 확진 환자 가족들 역시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2월 21일 <코로나 국내 첫 사망… 전국 방역망 붕괴> 기사에서 독자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 제목은 ‘전국 방역망 붕괴’이지만 본문에는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매일경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온 것을 두고 ‘전국 방역망이 무너졌다’고 해석했다”면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뽑았다. 조만간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 본문에는 ‘붕괴’라는 표현도 없고, 전국 방역망이 뚫렸다고 볼만한 내용도 없다”면서 “기사 제목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며 사실관계를 과장 혹은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는 2월 28일 <한 탈출 외국인 속출… ‘코리아 포비아’서 ‘엑소더스’로> 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행 항공권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올랐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엑소더스’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해석했다.

신문윤리위는 문화일보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의심받는 보도”라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항공권 가격 급등 원인은 항공편수가 크게 줄어든 때문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요 급증 때문이 아니라 공급이 예전보다 급감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2월 27일 ‘(중국 언론이) 항공운항 편수가 70% 가량 크게 줄었는데, 수요가 급증해 요금이 올랐다는 (중국 언론) 분석은 맞지 않다’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중국인 귀국 수요 폭증으로 항공권 가격이 10배까지 뛰었다는 기사 내용은 전날 보도에 비춰볼 때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월 13일 세계일보 1면. 원본에는 흐림처리가 없다

머니투데이·세계일보·서울경제는 2월 13일 우한 귀국 교민 사진을 흐림처리 없이 내보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같은 날 다수 신문은 어린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면서 “이들 3개 신문은 이러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자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한 것은 신문윤리강령에 위배된다.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규탄했다.

조선일보·국민일보는 허위광고를 게재해 주의 조처를 받았다. 조선일보·국민일보는 2월 4·5일 미네랄 성분이 포함됐다는 물·치약·비누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세균성독소)를 완전 세정”, “바이러스 및 암세포도 치유함”, “땀구멍(세포속)의 코로나바이러스균도 세정” 등의 문구가 있었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 약사법을 어겼다”면서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2월 4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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