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하동녹차를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지역MBC 10개사가 법정제재를 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지역MBC사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심영섭 위원은 “지역 특산물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나온 과장된 표현이다. 사회적 해악을 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5분간 음성 없이 방송을 송출한 KNN에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경남창원MBC, 경남진주MBC는 2월 12일 하동녹차연구소 찾아 녹차의 효능을 소개했다. 경남MBC에 출연한 하동녹차 관계자는 “녹차 성분 중 카테킨은 항암작용을 맡거나 호흡기질환에 항바이러스 작용, 감기나 독감에 다 좋다”, “닭에 임상 시험을 하니 바이러스 증식을 막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방송은 여수·광주·강원영동·춘천·원주·대구·전주·충북 MBC에서 재송출됐다. 방송소위는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사진=2월 12일 방송된 경남MBC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13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경감됐다. 방송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 4명 모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심영섭 위원은 “지역 특산물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 나왔다”면서 “녹차 섭취가 코로나19에 효과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해악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녹차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상식적인 상황을 넘겨짚었다”면서도 “방송 시기는 코로나19 창궐 시기가 아니었다. 시청자 오인 가능성은 있지만 법정제재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강진숙 위원은 “녹차와 관련된 정보를 상식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 박상수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유지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을 틈타 특산물 마케팅을 하는 것 같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동녹차에 맞춰 방송했다. 방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5분간 음성 없이 방송을 송출한 KNN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KNN은 지난해 11월 21일 ‘KNN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에서 음성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다. 방송사고는 약 5분간 이어졌고, KNN은 당일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다. KNN은 다음날인 11월 22일 사과방송을 진행했다. 강진숙 위원은 “KNN은 방송사고 24시간 후 정정보도를 했다”면서 “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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