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기사 형식을 빌린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시정요구했다. 한 인터넷 누리꾼은 “19번 확진자는 성형외과 의사로 취재 결과 알려졌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등 기사체를 사용해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전광삼 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적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게시물”이라고 지적했다.

6일 통신소위는 코로나19 관련 허위 게시물 2건을 심의했다. 누리꾼은 티스토리 블로그에 “코로나19 19번 확진자는 서울 잠실 성형외과 의사이고 송파구 H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특이한 점은 게시글이 기사 형식을 빌렸다는 점이다. 누리꾼은 “취재 결과 알려졌다” 등 기사체를 사용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여러 언론사 기사를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I

방통심의위는 ‘시정요구’(게시물 차단 및 삭제)를 결정했다. 심영섭 위원은 “허위정보 때문에 지역에서 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적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게시물”이라고 밝혔다. 강진숙 위원은 “지역사회 내 혼란을 야기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전라남도 목포시가 코로나19에 뚫렸다”고 적시한 네이버 지식IN 게시글에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게시글은 “신안군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확진자 부모님은 목포터미널 인근에 거주한다”는 내용이다. 게시글에는 “가짜뉴스 유포하지 마라”, “헛소리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심영섭 위원은 “정확한 내용의 게시글은 아니지만 댓글에서 반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강진숙 위원은 “확진자의 사적인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 아니다”면서 “댓글 역시 이성적이다.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댓글을 통해 반박이 나왔다”면서 “집단지성의 힘이다. 허위사실을 검증해주는 댓글 때문에 사회적 혼란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가 현재까지 시정요구한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는 모두 169건이다.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37건, 국내 사이트 게시물 삭제 13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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