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내린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MBC는 “정당성을 잃은 지난 총선 선거방송심의의 표적심의, 편파심의가 법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정치 심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당당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5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방심의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2월 27일 방송분), (2024년 1월 8일 방송분)에 내린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와 ‘경고’ 징계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선방심의위 제재의 소송 당사자다. ‘관계자 징계'는 선방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지난해 1월 25일 회의에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12월 27일 방송분)에 대해 ‘패널이 불균형하다’ ‘진행자가 편향적이다’ 등의 이유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출연자는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연설문을 비판적으로 논평했다. 또 다른 코너에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 취임에 대해 ‘당원들이 보면 황당하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22대 총선선방심의위는 지난해 2월 15일 회의에서 ‘김건희 리스크’ ‘제2부속실 신설’ 등을 다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1월 8일 방송분)에 대해 보수 패널 출연자가 여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MBC 관계자는 15일 미디어스에 “지난달 첫 취소 판결에 이어 오늘까지 <뉴스하이킥>에 부과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의 제재 3건이 모두 법원에서 취소됐다”면서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주도한 지난 총선 선거방송심의가 정당성을 잃은 표적심의, 편파심의였음이 법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법원이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의 비상식적 심의 처분에 제동을 거는 일관된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판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서 “방통위는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부당한 정치 심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당당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관계자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선거방송이 아닌 방송을 심의해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설령 이 사건 방송에서 이루어진 발언 전부 또는 일부가 선방심의위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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