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논란을 빚고 있다. 김문수 후보 측 인사가 한국인을 주요 독자로 하는 미국 소재 신문에 김 후보에 대한 후원금 모금과 지지를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수 캠프는 광고를 게재한 인물은 캠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23일자 미주 한국일보 전면광고에 "우리의 미래다!" "재미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 총괄 회장 OOO" 등의 문구와 함께 김문수 후보 사진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캠프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광고를 게재한 인물은)김 후보의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다"라며 "해당 인물은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현 시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이나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6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 2일 전까지 후보자(대선의 경우 후보자 추천 정당)가 게재할 수 있다. 이번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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