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을 벗어난 위헌적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은 8일 성명을 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권한을 완전히 벗어나는 독단적 행태”라며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내란상태를 지속하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선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아울러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몫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처음이다.
민변은 “한덕수는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던 자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자가당착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한덕수는 현재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민변은 이완규 지명자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가진 인물로, 내란죄로 고발돼 조사 중인 상태”라며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이 시점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헌법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을 대통령 몫으로 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뽑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도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 소극적 업무는 할 수 있으나 형성적, 실질적 업무까지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윤석열 탄핵 이후 헌정질서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는 한덕수의 위헌적 행위에 강력히 문제제기 해야 한다”면서 한덕수 대행을 향해 “당장 헌법재판관 2명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완규 지명자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이 자리가 ‘윤석열 법률 대응’ 모임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 친목모임’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방패’로 불리는 이완규 지명자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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