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지명이 아닌 발표'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 스스로 "지명했다"고 밝힌 일을 주워담은 것으로 가처분 소송 '각하'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JTBC는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JTBC는 "의견서 제출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만약 '지명'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고도 했다. '지명'이 아닌 '발표'라고 주장하는 한 대행은 앞서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한 김정환 변호사는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한 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 결과와도 상관없이 후보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날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은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임명 의사 표시였을 뿐, 법률적 효과가 없다"며 헌법소송의 각하를 주장했다. 한 대행 대리인은 헌재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 대해 "한 대행은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단지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이라며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국민이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권한을 행사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각 3인을 지명한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앞서 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보류한 이유로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제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이 자난 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갈무리
국무조정실이 자난 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갈무리

한 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한 대행은 당시 문서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적시했다. 

한 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라고도 했다.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이력도 논란이다. '윤석열의 방패'로 불리는 이완규 처장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안전가옥 회동' 멤버 4인 중 한 명이다. 이완규 처장은 안가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함상훈 판사는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낮추거나 무죄로 뒤집은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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