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지명 하루 전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과 관련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당 기간 내에만 이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재판관 후보자 지명 연락은 언제 받았고, 인사검증 동의서는 언제 냈나”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월요일(11일) 날 받았고, 월요일 날 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추가 질의에서 ‘11일 오전 지명 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오후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럼 월요일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화요일(12일)에 (헌법재판관 지명) 발표가 이뤄졌다는 얘기냐”면서 “놀라운 현상이다. (인사 검증이) 군사작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지금도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헌재에서 대통령의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헌재 판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 전 비공개 간담회에서 (마은혁 불임명 위헌)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조언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헌재 판결은 따라야 하는데 다만 그 의무 이행에 대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내에' 판단해서 따르면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처장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나‘라는 질의에 “경찰 조사 받을 때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말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에 대한 물음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머지는 진술 거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동안 보여왔던 언행이나 태도를 보면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 처장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양심상 응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행태를 취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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