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지명 하루 전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과 관련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당 기간 내에만 이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재판관 후보자 지명 연락은 언제 받았고, 인사검증 동의서는 언제 냈나”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월요일(11일) 날 받았고, 월요일 날 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추가 질의에서 ‘11일 오전 지명 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오후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럼 월요일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화요일(12일)에 (헌법재판관 지명) 발표가 이뤄졌다는 얘기냐”면서 “놀라운 현상이다. (인사 검증이) 군사작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지금도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헌재에서 대통령의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헌재 판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 전 비공개 간담회에서 (마은혁 불임명 위헌)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조언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헌재 판결은 따라야 하는데 다만 그 의무 이행에 대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내에' 판단해서 따르면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처장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나‘라는 질의에 “경찰 조사 받을 때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말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에 대한 물음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머지는 진술 거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동안 보여왔던 언행이나 태도를 보면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 처장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양심상 응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행태를 취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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