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대상”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KBS 사장 공모 전부터 ‘내정설’이 불거진 박민 후보자는 이사회 면접 과정에서 일본계 기업 고문료 논란에 휩싸였다.
고민정 의원은 30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땡윤뉴스 만들기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폭주하고 있다”며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무참히 자르더니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인물은 그야말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서기석 KBS 이사장은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이사회 규칙을 어겨서, 노조에 의해 사장 후보자 결정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민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을) 강행했다”며 “이를 다 알면서도 윤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선택된 박민을 KBS 사장으로 재가했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위증까지 해가며 박민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따라서 박민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며 “첫 번째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 보도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휴직계를 내고 일본계 다목적 아웃소싱 회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고문을 맡았다. 이 기간 박 후보자는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박 후보자는 고문료로 월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받았다. 김영란법은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박 후보자는) 휴직 중일 때 받은 것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휴직 중에도 청탁금지법은 적용된다고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최근 밝힌 바 있 있다”며 “심지어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휴직했다고 주장하는 그 기간, 박민은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다고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민 씨는 청문대상이 아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사내에 없는 고문직을 만들어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에 있던 박민에게 월 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그가 맺었던 정치·법조 인맥을 소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당 기업은 아웃소싱 기업으로 노동 관련 사건 고발이 많은 기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박민. 이것이야말로 뿌리째 뽑아내야 하는 법조언론인 카르텔”이라며 “박민 후보자는 그나마 남아있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스스로 내려오길 바란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늪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6일 박민 후보자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 사건도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해놨다”고 말했다. 박민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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