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고문료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권익위는 신고 접수 이틀 만에 조사에 나섰다. 남 전 이사장은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6일 박민 후보자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 보도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휴직계를 내고 일본계 다목적 아웃소싱 회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고문을 맡았다. 박 후보자는 고문료로 월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받았다. 김영란법은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에 휴직자도 포함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해당 기간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온다”며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는 권익위에 문제가 없다는 전화상담을 받았다고 했는데, 권익위는 ‘유선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박 후보자가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고, 권익위 핑계를 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KBS 이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업무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박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박민 후보자는 권익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이사회에 해명했으나 면접 과정에서 ‘전화 상담을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조 의원은 “당시 문화일보 논설위원 월급이 670만 원인데, 그분은 길게 잡아 12시간 일하고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없다. 좀 있으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신속하게 처리(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런 상담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며 “그래서 별도로 전화 내용이나 이런 것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누가 이분과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다. 또 이 사건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포함해 이제 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남영진 KBS 이사장이나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석환 이사 이런 분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결론도 아주 신속하게 내셨다”며 “이번 박민 후보자 건은 어떻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직원한테 조사를 명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는 중간 보고를 받지 않는다”며 “그래서 이 사건도 신속하게 조사하라고까지 지시를 해놨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본인이 권익위로부터 문제 소지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면 하다못해 당시 통화 내역이라도 공개하라"며 "이런 합당한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 이사회의 검증을 무마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본부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향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남영진 이사장의 경우 주말을 빼면 이틀 만에 조사에 착수했던 만큼, 그에 상응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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