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독일식 방송평의회 모델을 준용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법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22일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방통위 설치법)이 성안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 성안을 정필모 의원이 맡았다고 하며 당 안팎의 의견수렴과 법률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내용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3사 사옥

주요 골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특정 성이 운영위원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운영위원 추천 주체가 당론 채택 당시 설명과 비교해 다양하게 규정됐다.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종사자 대표 등이 추천 주체에 포함됐다. 행정부 추천 몫은 빠졌다.

운영위원 25명 중 정당 추천 몫은 8명으로 교섭단체가 7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의 추천 몫은 4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천이 확정된다.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3명의 운영위원을 추천한다. KBS·MBC·EBS 시청자위원회는 3명을 추천한다. 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운영위원은 7명으로 ▲한국방송협회가 2명 ▲KBS·MBC·EBS 종사자 대표가 2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협회가 각각 1명을 추천한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운영위원은 4명이다. 단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위원만을 추천한다. EBS의 경우 교육부가 선정한 교육 관련 단체(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명) 등 교육 관련 단체가 나머지 4명의 운영위원을 추천한다. 각 추천주체는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공모·의견수렴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법안 부칙에 기존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이사는 운영위원으로 직책이 변경되며 이들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다.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 운영위원은 해당 법안의 추천 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 추천주체 간 협의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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