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방안을 “좌파 영구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당 개선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는 2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6인)·정부(2인)·광역단체장협의회(4인)·방송 관련 학회(5인)·방송 직능단체(8인)가 추천권을 갖는다. 공영방송 사장은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다수제로 선출된다. 특별다수제 투표가 2차례 부결될 시 공론조사를 실시해 사장을 선출한다. (관련기사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공개한 민주당 "협상 가능한 안")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뿐만 아니라 좌파 영구 방송장악법으로 평가받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언론 관계 법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해부터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특위의 활동과 노력을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반대한다’는 워딩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서 특위까지 만들었던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임기 막바지에 대선에서 패배하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4일 열린 언론특위에서 당론을 설명하고 국민의힘과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언론특위를 보이콧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언론개혁 법안을 자문할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MBC 제3노조가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MBC 제3노조는 성명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집권에 실패해도 영원히 문화방송을 장악하여 정치적 후견주의를 시전할 수 있는 좌파 영구 방송장악법이며 MBC노동조합은 이런 방송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태한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정은 이사회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했기에 사실상 여권에 유리한 구조”라며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대로라면 야권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어려워진다. 개혁안은 한 마디로 문제투성이”라고 했다.

이태한 부대변인은 “운영위에 들어갈 전문가의 기준과 현장 전문가를 추천할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를 선정할 방법 역시 불분명하다”며 “친민주당 노조와 시민단체를 활용해 어떻게든 여권 주도의 임명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얕은수가 눈에 훤히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5년 가까이 고수해 온 방식을 현 정부의 임기가 한 달조차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바꾸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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